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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허제도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10
  • 조회수 : 2731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


□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ㅇ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