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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연구원에 재갈물리기 절차 무시 (국민일보, '20.4.15) 제하 기사 보도설명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16
  • 조회수 : 1847
「총리실, 국책연구원 대외활동 과잉 감사 논란」보도 관련 (국민일보 ’20.4.16.)


1. 보도내용

❖ 개인 소득자료를 동의없이 강제로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및  과도한 수준의 정보 수집으로 공공감사법상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는 개인자료 요구 범위를 벗어나

❖ 국무조정실은 연구기관 자체감사 공문 외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일정 등을 담은 감사계획을 따로 공지하지 않아 법적절차 위반

❖ 개인 소득자료를 동의없이 강제로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및  과도한 수준의 정보 수집으로 공공감사법상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는 개인자료 요구 범위를 벗어나


2. 설명내용

□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출연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기관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대외활동 허용의 취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신고 누락, 허위신고 및 사례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구기관 전직원에 대한 대외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감사토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의 과도한 자료제출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 건전한 대외활동 위축 관련,

 ㅇ 국책연구기관 직원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고유 연구활동 및 분야별 융합연구 촉진 등을 위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연구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수령 신고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직원대외활동 적용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ㅇ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 국조실에서는 지난해 7월 각 연구기관에 직원대외활동(‘17~’18년, 2년간)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 및 허위신고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시하여 각 기관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 자체감사가 건전한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구원 재갈물리기 및 ‘과도한 대외활동을 한 연구직원 징계’ 등이 아닌  건전한 대외활동을 위한 조치입니다.

󰊲 적법절차 위반의 감사 관련, 

 ㅇ 국무조정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며, 직접적인 감사 및 연구기관의 자체감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ㅇ 이번 감사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위반을 근절하고자,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며, 국조실 감사계획 통보 등 행정절차 위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자료제출 관련,

 ㅇ 공공감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5조 1항 2호~3호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의 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관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직원대외활동의 사전신고 여부 및 사례금 등의 허위신고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별 소득자료(국세청)*가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되며,


 ㅇ 이는 기존의 감사원․국조실 감사시 제출받던 수준이며, 연구직원이 본인의 자료를 감사부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및 과도한 요구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연구기관 직원대외활동 신고 자체감사 결과

 ㅇ 참고로, 금번 17개 연구기관 자체감사 결과, 직원 3,789명중 대외활동 미신고자(’17~18년 2년치)는 총 598명(15.8%)이며, 사례금 미신고액은 총 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기관별로 총 3,787명(99.9%) 본인의 대외활동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 개인별 미신고 최고액은 7,683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미신고자는 65명
        (5천만원 이상 5명 포함)

 ㅇ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로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