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보조금 점검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3
- 조회수 : 1461
산림 보조금 집행 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 2,600개 사업장 점검 → 부정수급 등 743건 적발, 20억 5698만원 환수
- 사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정산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간(’19.9.~’19.12.) 합동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 산림보호 및 산촌마을 임업 육성을 위해 산림개발사업(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 산림소득증대사업(임산물 생산, 유통, 복합시설 등) 등에 보조금 지원
□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ㅇ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ㅇ 주요 적발사례로
-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 外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9억 7,582만원)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자에 대해 관련자 처벌(징계 7명,훈계27명)과 함께 기관주의 및 시정(775건)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 5,698만원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산림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부족 등으로 미집행 중인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대체 사업(체험마을, 테마공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안전시설을 보강(사방시설, 저류지 등) 하도록 2개 사업(110억 상당)에 대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산림분야 보조사업이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20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산림개발사업 선정 및 공사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 노선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 시공자의 작업 현장 사진 제출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ㅇ 둘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
- 산림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반영하여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중대재해(‘18년 평균재해율 0.54, 산림분야 경우 1.16)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벌칙, 과태료, 입찰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셋째, 산림소득 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임업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3억원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 넷째, 산림재해 취약지역 산불방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산불취약지역 내 주택·시설물 관리 매뉴얼 마련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불진화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군부대·소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강화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림사업분야 지원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2. 제도개선(20건) 방안3. 제도개선(20건)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