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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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
- 4.29일 총리가 위원장인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8개 정부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구성
- 첫 회의에서 ①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이행현황, ②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③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9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현황과 아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쳐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20.1월 시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는 교통, 방재, 환경, 에너지·통신, 제도·정책, 재정·회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붙임) 민간위원 명단
□ ’22년 초까지 활동할 제1기 위원회는 체계적인 기반시설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정책 조정 등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개최 뿐 아니라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 개최하여 기반시설 관리 추진 기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위원회에 보고․의결된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백석역 열수송관 등 잇따른 노후 기반시설 관련 사고에 따라 작년에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안전 사각지대에 추경예산 4,439억원을 투입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20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도 19년 대비 약 40% 증가된 5.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철도 개량 1.6조원(0.5조원 ↑), 노후 도로 개량 1.5조원(0.1조원 ↑) 등
ㅇ 또한, 열수송관의 민간 중소사업자에게 융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치비용 ’19년 추경 및 ’20년 예산 각각 100억원씩 편성
□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19.12)하고,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20.4)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조기 발굴·해소 및 안전예산 확대와 더불어 기반시설관리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법·제도적인 사전 준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기반시설관리 인력 확충 등 일부 미흡·보완이 필요한 사업과 ‘20년 이후의 사업계획들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년)을 통하여 4대 전략별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①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②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이상으로 관리, ③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을 추진 목표로 합니다.
□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 두 번째 전략은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일자리 개선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합니다.
ㅇ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안전강화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반시설 관리의 개선 방향 】
□ 마지막으로 기관별·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과 지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먼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관리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성능개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기술성·경제성·정책성을 고려한 사업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공통기준은 향후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관리계획에서 점검·진단-보수·보강-정보기록으로 순환되는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 】
□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은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해야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서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 소관부처: 국토부(도로·철도·하천·공항·공동구), 산업부(가스·송유관·열수송관·전력구·발전댐),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 해수부(항만·어항), 농식품부(저수지), 과기정통부(통신구) 등 6개 부처
광역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 17개 시·도
□ 오늘 위원회에는 교통, 방재, 환경, 에너지·통신, 제도·정책, 재정·회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1. 기반시설위원회 개요2. 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