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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사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5
  • 조회수 : 1981
코로나19 대응에서 빛난 ‘적극행정’


◇ 19년 제도구축·붐업 → 20년 코로나19·경제위기에 제대로 역할
◇ 적극행정지원委 활용, 규정과 절차 극복 +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 적극행정 사례 중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입증책임제 활용해 정비


엄격한 절차와 규정,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담.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에 걸림돌로 작용

□ 그간 공무원들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절차와 규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국민입장에서 합목적적인 결정도 절차와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긴급한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이익이 두려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정부의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 부담없이 마음껏 일하도록 만들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2월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역대 정부도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도와 인센티브, 감사부담 등으로 변화와 성과달성에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 정부는 19.3월 적극행정을 국정의 한 축으로 삼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하에 과거와는 다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접시를 깨는 것은 용서해도 먼지가 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사에서부터 ‘적극행정’ 강조

□ ’20.1월 취임한 정세균 총리는 취임사에서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합시다.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ㅇ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코로나 19 상황, 적극행정으로 대응하라” 지시
 → 총리실, 코로나19 상황실에 전담반 설치, 적극행정 진두지휘!

□ ’20.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경제 위축 극복에 대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20.2.18)
□ 정세균 총리도 3.7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행정 하라고 전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 △비상시국인만큼 선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하라 △절차나 규정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상의하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ㅇ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실도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지원팀을 가동하여 각 기관의 적극행정 컨설팅,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을 총괄·지원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全과정에 적극행정을 실천하다.

➊ (진단)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7일만에 승인


 ㅇ 기존 코로나19 검사는 결과 확인까지 1~2일이 소요되었으나 진단키트는 6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문제는 진단키트의 사용허가를 받는데 통상 8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ㅇ 1.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1.27일 진단장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1.28일 긴급사용제도 참여 공문을 각 회사에 송부했습니다.

     *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 허가제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시약을 식약처에서 빠른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승인

   - 이후 국내 진단업체가 진단시약을 개발하여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신청하자, 식약처는 빠른 절차로 일주일만에 첫 승인을 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했습니다.

   - 또한, 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질본은 질본 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그 결과 5개사는 하루 최대 13만명분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국내에서는 하루 최대 1.5만명, 약 60만명(4.27 기준)에 대한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는 해외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4.20일까지 1억 3,195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 725만 달러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 또한 한국의 진단기법(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로 승인(3.29)을 받아 회원국 전체 승인을 받는다면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확정 예정입니다.

➋ (검사) 승차 진료(Drive-Thru) 등 혁신적 검사방식 가동


 ㅇ 기존 선별 진료소는 검사 후 안전을 위해 매번 소독을 해야했고, 의료진도 방역복 교체해야했기 때문에 평균 검사시간이 30분 걸렸습니다. 방역복 물품도 많이 필요했으며, 특히 대기 과정에서 추가 감염 우려도 있었습니다.

 ㅇ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는 넓은 공간에 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의료학회의 제안에 아이디어를 얻어 2.23일 승차 진료(Drive-Thru) 방식을 코로나19 검사현장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ㅇ 이후 즉시 고양시와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는 발빠르게 승차진료방식을 벤치마킹했으며 최대 82개소의 승차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 어떤 의견도 경청한 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신속한 벤치마킹으로 효과를 높이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승차진료 덕분에 평균 검사시간은 30 → 10분으로 단축되었고 방역복 교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승차진료 방식은 해외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어 한국형 검사 모델로도 인정받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워킹스루(1인용 음압실에서 인터폰으로 진료하고 검사실 구멍으로 검체를 채취) △글러브-월(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검체 채취)을 비롯해

   - △양방향 워킹스루(음압·양압 양방향 변환이 가능하여 실외검사시에는 검사자가 양압 부스안에 들어가서 검사, 방호복 없이 가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➌ (치료) 새로운 방식의 생활치료센터,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ㅇ 당초 1,000여개의 음압병상으로 대응을 하였으나,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자, 병실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다수의 환자가 경증인 점에 착안하여 △중증환자는 음압병상에서 집중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123개, 11,722실) 격리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ㅇ 덕분에 병실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졌습니다.

   -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는 새로운 제도로서 적용할 규정이 없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입소자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➍ (방역) 마스크, 소독제 등 제한된 방역물품의 공급체계를 개선


 ㅇ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급확대 △수요조절 △공적마스크 체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ㅇ 마스크 공급확대를 위해 주말·야간 생산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MB필터 수입추진 및 출고조정 등을 통해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1.30일 659만장에서 3.20일 1,422만장으로 216% 높였습니다..

  - 식약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3.10)하여 보건용 마스크 필터의 용도전환(에어컨·공기청정기用 → 보건용 마스크)을 허용했습니다.

  - 고용부도 미세먼지 예산으로 구입한 옥외노동자 지원용 마스크 152만개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옥내 영세 노동자에게 지원했습니다.

 ㅇ 수요조절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심평원)을 활용하여 약국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면마스크 사용하기,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ㅇ 공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 조달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3.4, 3.6 등)하여 △수의계약 허용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가격을 인정 △납품 확인 즉시 대금 지급 등 규정을 넘는 신속한 조치로 공적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판매처별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이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카카오 등 150여개 앱/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소독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정업체가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제조하기 위해 신청한 민원을 통상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ㅇ 식약처는 진료용 장갑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두께 기준을 미국 FDA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0.08mm → 0.05mm)하여 월 1만개 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고,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의 규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미증유의 민생경제 위기! 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다

➎ 국민입장에서 절차단축 등 추진, 정책의 집행속도↑


 ㅇ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경감처리 했습니다.

 ㅇ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자,

   - 신청·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고 전체 66.5%를 차지하는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신속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현장실사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아 감사부담을 줄이고 주 52시간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복지부는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시 전자 바우처(아이행복카드 등)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극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➏ 민관이 합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ㅇ 외교부와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내 기업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시켰습니다.

 ㅇ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대한상의 등은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늘어나 기업인들의 해외출장이 곤란해지자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지난 4.29일에는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127개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143개 기업 관계자 340명이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바 있습니다.

 ㅇ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매출액 감소’ 등이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넓게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ㅇ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 1,950억원 반환 및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 유예했습니다.

  - 또한, 입점매장과의 상생방안 마련하여 휴게시설협회 이사회를 통해 입점매장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5개 주요도시에 양식 수산물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 추진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국제선 기내식 보세공장이 셧다운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기내식을 국내선 항공기 및 국내 호텔 등 국내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ㅇ 중기부는 민간중심으로 선결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명확한 규정과 선례가 없자, 선제적으로 본부와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부서운영비를 활용해 음식점 선결제를 실시했습니다.

ㅇ 전북 전주시는 시와 건물주, 임차인이 협력하여 전주형 상생실험, 착한 임대운동을 추진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기재부는 착한 임대인을 확대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인하액의 50% 세액공제를 추진했습니다.

➑ 예상치 못한 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극복


 ㅇ 전북도는 도내 103개 과수, 노지 채소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제한되자,

   - 19~59세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의 계절 근로 활동 한시적 허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영농철 일손 부족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방통위는 EBS 라이브 특강을 EBS 초중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제공하는 것(3.23~)에 대해 3.25일부터 국내 2대 포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ㅇ 국토부는 미국 여행경보 상향(2.25)으로 한-미 노선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국행 노선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적극적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노선 유지 및 미측 별도 조치를 차단했습니다.

 ㅇ 전북 김제시는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정보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요령 등을 지원하는 일에 청년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1인 1가정 방문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➒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현실에 맞게 최대한으로 지원


 ㅇ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대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에 한해서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관세법에도 준용하여 도입했습니다.

        ㅇ 인천 미추홀구는 당초 숙박업을 유흥·향락업종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숙박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능업종으로 변경·지원했습니다.

 ㅇ 행안부와 병무청은 공공마스크 5부제 실시 방침에 따라 약국 판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관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복무요원을 약국에 투입하였습니다.

   - 또한, 약국에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하여 1505개 약국, 3,110명의 자원봉사자 참여(3.19. 기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고용부와 국세청은 노무사, 세무사 시험에 대해 시행령상 원서와 함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나, 공인 영어시험이 연기된 점을 감안해 1차 시험 전까지 영어성적 제출을 유예했습니다.

 ㅇ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유예하고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➓ 과태료 부과 유예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


ㅇ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나,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시에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복지부는 장애인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때 민간단체는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조달계약을 대행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3개월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ㅇ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대상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의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 과태료를 징수유예 하였습니다.

ㅇ 경북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세종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은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공적마스크 입고시간 자동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합니다.

 ㅇ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