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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20.5.13, 한겨레) 제하기사 보도설명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13
  • 조회수 : 2885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보도 관련 (한겨레 ’20.5.13.)


1. 보도내용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셈이어서 독립성 논란

❖ 정부과천청사 방문시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 쪽에 노출될 개연성


2. 설명내용

□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15.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서울 및 서울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ㅇ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 중이나 공수처 입주 전에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