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신청 접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15
- 조회수 : 2530
-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
□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이하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습니다.
□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포항 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ㅇ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5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ㅇ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2020년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0.4.1. 시행)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20.9.1일부터 별도 접수할 예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이번 접수기간에는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의 진상조사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