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규제 혁파…대통령 令이 안 선다 (한국경제,20.5.30) 제하기사 보도설명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30
- 조회수 : 1636
-‘20.5.30(토)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규제 혁파”...대통령 令이 안선다“ 기사에서,
ㅇ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규제혁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
ㅇ 규제개혁위가 문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 이후 2주만에 36개 규제 중 35개를 심도 있는 토론도 없이 비중요규제로 처리했다고 지적
ㅇ 규제가 넘쳐나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눈치만 보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ㅇ 지난 1월에는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던 5%룰 완화법안을 중요규제가 아니라며, 본심사로 넘기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정부는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과 함께 기존규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 규제심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중요규제를 심도 있는 토론도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비중요규제의 경우 예비심사로 심사 종료, 중요규제는 대면심사 개최
ㅇ 5월 둘째주와 셋째주 예비심사에 상정된 36개 규제 중 35개 규제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피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ㅇ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적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를 무사통과시키는 등 제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사회적 찬반 대립 등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심의한 총 17건 중 7건의 규제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자료 면제 품목수 제한 규제 철회권고(’20.4.10) 등
ㅇ 5%룰 완화법안은 규제완화에 해당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임) ‘20년 규제혁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