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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09
  • 조회수 : 1712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

- 수칙위반 개인·사업장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기재부·복지부 장관,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서울시·인천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 오늘 회의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내 감염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도권 공동대응 방역체계를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ㅇ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개별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방대본)에서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5월 동기간 대비 일일 평균 확진환자수가 4.5배 (4.26~5.9: 8.7명→5.24~6.6: 39.6명) 증가했으며, 하루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일도 14일중 5일(35.7%)이었습니다.

 ㅇ 최근 2주간 신규환자 554명 중 수도권 3개 시도가 86.3%(478명)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 서울 185명(33.4%), 경기 161명(29.1%), 인천 132명(23.8%)

□ ‘생활 속 거리두기(5.6.~)’ 이후 신규 집단발생 총 24건 중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총 10건이며,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ㅇ 침방울 전파가 잘 발생하는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시설내 집단취식, 장시간 반복적 신체접촉, 찬송·통성기도, 강의, 마스크 미착용 등

  < 10명이상 집단발생 주요 사례 현황 6.6일 24시 기준>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통한 높은 전염력, 빠른 전파력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여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며,
 ㅇ 고위험시설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사례나 정부의 관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예시) 종교 포교시설, 육가공업체, 팝업 판매소,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

 ㅇ 특히,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장소 등에 방역지침의 준수 의무 부과

□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ㅇ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하여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운영 중

 ㅇ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外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입니다.

 ㅇ 특히, △거짓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붙임 >  검찰·경찰의 주요 수사 및 사법처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