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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 점검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1476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 점검
- 16개 지구 점검 결과 토지보상비 114억원 부당지급 적발 -
-부당지급액 환수 요구(114억원), 담당자 문책(170명), 허위경작사실확인 관계자 수사의뢰(251건)-
- 보상비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 내부시스템 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8월 ~ ’20.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점검대상)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16곳**을 점검하였습니다.

   * 부지면적 1백만㎡이상으로서 ’09년 이후 보상 착수하여 보상비율 80% 이상인 지구

   ** (LH 13지구)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화성동탄2 / (수공 3지구)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단

  - 이번 점검은 ’19년 실시한 산업단지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확대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19. 7.) 판교제2테크노밸리(LH), 대구국가산업단지(LH), 송산그린시티(수공) 등 3곳을 점검한 결과, 보상비 부당 지급 총 335건 34억 원 적발

□ (점검결과) 異지목보상비* 43억 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 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 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 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 원(9건) 등 총 1,843건 114억 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異지목보상 : 공부상 지목이 아닌, 토지의 적법한 사용현황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예, ‘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사용현황에 따라 보상비가 더 큰 ‘대지’로 보상)
 ① 異지목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전’, ‘임야’ 등 원래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지’로 보상비(68백만 원)를 지급

  - 농지로 볼수 없는 ‘임야’에 대해서 ‘전’으로 보상비(103백만 원)를 지급

 ② 영농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

  -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2백만 원)를 지급

  -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12백만 원)를 지급

 ③ 영업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

  - 적법한 시설이 아닌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영업보상비(21백만 원)를 지급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음식점을 한(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사람에게 영업보상비(21백만 원)를 지급

 ④ 이전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

  -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7백만 원)를 지급

  -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3백만 원)를 지급

 ⑤ 폐기물매립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

  -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 등을 감액하고 보상해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정상토지 가격으로 보상비(141백만 원)를 지급

□ (보상비 부당지급 주요 원인) 이러한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을 파악한 결과, 법령‧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조치 요구)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은 ‘환수’ 요구

   △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170명) 요구 

   △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251건) 요구

□ (재발방지 등) 또한, 보상금 부당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LH, 수공에 5개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 ①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②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③ 보상업무 체계 개선, ④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⑤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ㅇ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붙임) 주요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