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9.23
- 조회수 : 617
- 전국 50개 야영장 점검,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 213건 적발
-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보조금 지원 대상 추천 배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창원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20. 5. 25.∼6. 26.)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내 안전사고 및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ㅇ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100건
ㅇ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야영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ㅇ 첫째,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토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
·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ㅇ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