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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총리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30
  • 조회수 : 3228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2억 4,000만원)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26년만에 인정,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년 상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9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는 지난 9월 15일, 총리실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이정원 국무2차장)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개인부문 최우수 직원으로는 지난 26년간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극복함으로써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이용형 과장과 손대균 사무관이 공동 선정되었다.


ㅇ 그간 태아는 자녀・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는 받지 못했다. 이는 자녀와 미성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1996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ㅇ 이로 인해 출생 직후에 상속 개시된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출생 전인 태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태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개선이 필요했다.

ㅇ 이러한 점을 착안한 이용형 과장 및 손대균 사무관은 장기간 인용되어 온 기존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기 위해 치밀한 법령・제도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 새로운 심판례를 확립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태아에 2억 4,000만원의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우수상으로는 ▴국정과제 확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승훈 사무관 ▴기업애로해소 현장간담회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박완섭 사무관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 배유진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전홍규 사무관, 곽현진 팀장, 송시현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 단체부문 우수부서로는 환경미화원 안전모 개선, 댐 수해피해 구제 등 다양한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 규제총괄과, 농림정책과, 정무기획과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