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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제심판회의(9.30.(금) 14:00~17:0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9.30
  • 조회수 : 3215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돼”


- 규제심판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

- 출생미신고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권고 -



□ 규제심판부는 9.30(금)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5명) :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교수, 의장),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영경(고려대 의과대학 부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필남(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의 전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출발점이다.


ㅇ 그러나 미혼부 아동의 경우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대법원, 2020스575) “국민으로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움 >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生父(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46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ㅇ △’15년 ‘사랑이법’ △’21년 ‘사랑이와 해인이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미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미혼부는 6,307명 수준(’21년, 통계청)이며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 불가능


ㅇ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 ①출생신고 신청서(법원소장) ②친모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母의 소재불명 △모의 정당한 사유없는 비협조 △모의 특정불가능성 입증)

③유전자 검사 결과(미혼부에게 유전자 검사 권한이 없어 통상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제출함) 등


-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 이후에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되고,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약 2개월(통상 3~6개월)이 걸린다.


ㅇ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실제 사례>


①(하민양 사례) 백모씨는 전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최모씨와의 사이에서 하민이를 출산.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해야함에 부담을 느껴 8세까지 출생미신고 상태로 양육하다 ‘21.1월 결국 하민양을 죽였으며, 이를 알게 된 생부 최모씨도 목숨을 끊음.


②(노을이 사례) ‘19.1월 아이 울음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며 이웃이 신고해 경찰과 주민센터 공무원이 찾아가 보니 미혼부 김영환씨가 노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음. 생모는 집을 나간 상태로 김영환씨는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을 했으나 생모가 기혼이라 기각되었고 친생추정을 끊어내는 소송을 거쳐 ‘20.7월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음



□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아빠들 중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기아로 처리되어 출생신고가 더 빠르지 않냐며 아이를 위해 그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 정부의 지원대책과 한계 >


□ 출생신고 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주진 못하고 있다.


* (복지부)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및 건강보험 적용(여가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사업(상담,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


①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결과 등이 필요하나, 이들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은 국가의 의료·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②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보호조치, 건강검진 등)같이 아동을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③ 미혼부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의 안내나 정보도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규제심판 개선권고의 내용과 의미 >


□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현행 母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권고했다.


<부처별 개선권고내용>


법무부

ㅇ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


-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우선 실시・사회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


보건복지부

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ㅇ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가족부

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ㅇ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는 세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첫째,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ㅇ 둘째,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ㅇ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