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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3974

[모두발언]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1. 24.(목) 09:30, 정부서울청사 –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에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로 올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종료됩니다만,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한 총리,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것”


△ (발굴・지원)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아웃리치, 기관 간 정보연계, 비대면 상담 강화 등


△ (극단적선택예방)심리・경제적 지원* 및 지원체계(중앙-지역 단위) 구축

* 가족상담 강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생활·의료·학업 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 한 총리,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선제적발굴)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체계 개선(발굴모형 고도화)

*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 정보까지 입수 확대(’22년 34종 → ‘23년 44종)


△ (신속지원)정보 및 서비스 지원・연계 개선* 등 민관협력 확대

* 민간기관 신청지원 강화, 긴급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 한 총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동절기 민생안정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각별히 챙길 것”


△ (취약계층)▴위기 상황별(주거・근로 등) 맞춤형 지원 ▴노인・아동 등 집중지원*

▴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 (독거노인) 수시 안전확인, (아동) 위기아동 급식지원,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등


△ (재난안전)대설・한파, 대형화재, 산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추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한 총리, “활발한 경영 활동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


△ (신산업)▴카셰어링・렌터카 편도반납 활성화 ▴수소 산업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알뜰폰 사업기반 조성 등


△ (창업등)▴파산 중소사업자의 재창업 제한 폐지 ▴전문자격사 요건 등 사업자 부담 완화 ▴공공조달 관련 입찰 기회 확대(기준 완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 자살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로 최근 4년간(’17~20년) 청소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이 크게 증가(44%↑)하였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증가(69%↑)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 자살·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19)33,536건 → (’21)39,868건(18.9%↑) / 불안장애 진료 (’19)16,895건 → (’21)23,590건(39.6%↑)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자살‧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청소년 자살·자해가 정신적·가정적 문제 등에 주로 기인하는 점과 인지행동(충동성, 모방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등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수립했다.


ㅇ 이번 대책은 자살 ‧ 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진단 및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 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학생(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 ‧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기진단(스크리닝) 척도」 활용(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등 6가지 영역, 13문항으로 구성)


ㅇ 또한, 사이버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한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


ㅇ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위기아동)·교육부(학업중단청소년)·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구축 예정



□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 청소년 자살·자해 특성(정신적‧가정적 문제, 인지행동(모방성, 충동성, 빈발성, 낮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고려한 집중 사례관리, 효과성 측정 등


※ (’21년 시범운영 효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

ㅇ 또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ㅇ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자살·자해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ㅇ 또한, 1388 비대면 상담채널(전화, 모바일, 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를 추진한다.


ㅇ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업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22년) 용인, 대구 2개소 운영 → (~ ’26년) 전북 익산 추가 건립으로 3개소 운영



□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한다.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 ’23년)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


ㅇ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 발의 중)


ㅇ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자해 관련 방송‧통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및 유관기관 숲체험 활동‧문화예술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연계


ㅇ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주도의 고위기 문제 예방을 강화한다.


* 상담훈련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사업

** (현재)초·중·고교 청소년(‘22년 7,306개 학교) → (추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 고위기 청소년 문제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 여가부(위기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학생-Wee센터), 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ㅇ 또한,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 안건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지역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한다.


ㅇ 질병‧채무 등의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


ㅇ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통‧이장,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협력하여 지역 기반의 현장 발굴을 강화한다.


□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연락처 등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찾고, 종합상담을 거쳐서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ㅇ 위기가구의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고, 구조‧구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 소방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개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ㅇ 발굴 이후에도 위기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공공‧민간 자원이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 (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지원) 한편, 1인가구의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사회환경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ㅇ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다(多)연결사회를 만든다.


ㅇ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발굴‧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 안건 3.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




□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ㅇ 생활지원사(3.1만명)를 통한 방문 및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를 통해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경로당 난방비(월 32만원→37만원, ’22.11~’23.3)를 지원한다.

ㅇ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동절기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ㅇ 겨울방학 및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긴급복지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22.10~’23.3, 월 107천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상향 : (기본재산) 35~69→53~99백만원, (주거용재산) 52~120→112~172백만원


ㅇ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23~)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ㅇ 퇴거위기가구 임시거처 지원(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7천호, ’22) 등을 통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ㅇ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2천4백억원, ’22.9~)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원→3천억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ㅇ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에 평균 18.5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 가구 평균 220만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 가구 평균 지원금액 (‘21) 12.7만원 → (’22) 18.5만원, 5.8만원 인상


ㅇ 코로나 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한다.

□ (동행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ㅇ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2.12~’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4천억원 목표, 전년대비 +340억)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ㅇ 또한,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23.1)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한다.




□ 선제적 안전관리로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대책회의 개최 및 중·지대본 연계를 통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비상대응을 추진한다.


ㅇ 도로관리기관 별(국토관리청·도로공사, 지자체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403개 IC별 비상연락망 등 협업체계 구축하여 취약시간대 고속도로 순찰강화(6회)하고,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332개소) 설치, 보행로·이면도로 등에서 통행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407대) 운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터널·교량 등 상습피해발생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전제설을 실시하고, 도로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안내 등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지방도로까지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및 상황별 재난문자 발송기준을 세분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ㅇ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속도로 충전소를 확대(240대) 설치 및 전용 견인차량도 증차(123대)하고, 연말·시 간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시설 등 사전제설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유선 안부 확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하여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설치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겨울철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소방안전관리의 업무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를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특급(연면적 10만㎡ 이상)·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 ①연면적 1만5천㎡ 이상, ②연면적 5천㎡이상으로 각 지하2개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ㅇ 화재취약대상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소방관서 주관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대응 및 피난능력을 강화한다.


* 평가결과 우수한 경우 다음 연도 소방훈련·교육 면제,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교육 다시 실시


ㅇ 지하 및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에 대한 화재경보기 보급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복지사(요양병원 등)와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겨울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위기 감소로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겨울철 건조 일수와 증가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로써 전체 산불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는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인력감시가 어려운 지역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감시를 강화한다.


ㅇ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산불진화임도, 불막이 숲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고성능 진화장비를 도입하고, 산불대응 단계별 진화 동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업 및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안건 4.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창출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 발굴ㆍ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먼저, 카셰어링과 수소산업 등 신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험ㆍ신용카드 마케팅 및 알뜰폰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ㅇ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셰어링ㆍ렌터카 차량을 편도로 이용 후 다른 지역에 반납 시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반납지역에서도 영업을 허용(15일 이내)하고,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주차장법에 도입한다.


ㅇ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이익제공 가능금액의 상한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고, 가입자의 후생을 증대한다.


* (현행) 보험 :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카드 : 연회비 10%(대면), 100%(온라인)

* (개선) 보험:사고위험 경감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대면모집관련 금액 상한 상향


ㅇ 아울러,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시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허용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또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요금경쟁 등 소비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




□ 관광ㆍ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가 파산시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창업 제한을 폐지하여 코로나 19로 경영상 위기를 겪은 해당분야 중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ㅇ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의 시설기준*,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온천장) 대중목욕시설 외에 2종 이상의 레크레이션 시설 또는 유원시설 필요

** (자동차경주장) 트랙면적과 안전지대 면적 합의 6배 이내, (썰매장) 슬로프 면적의 3배 이내


ㅇ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복권 시 결격기간을 미적용하고, 공중위생업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속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ㅇ 그 밖에 소독업자 등에 대한 사무실 요건완화 및 부동산 중개법인의 자본금도 폐지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 LNG 추진선 동시충전 가능 차량 대수를 확대(2대→4대)하고, 전문자격사 자격 갱신 시 등록증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전부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오염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자 등 영업 양ㆍ수도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신규ㆍ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하여 조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ㅇ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 시의 실적기준과 업력 등 관련 배점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의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을 조달청 및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확대(3년→5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