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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서면)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3150

물 더 많이 싣는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나온다


‘친환경 자동차’, ‘이동식 협동로봇’,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등 6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며 본격 규제개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면)에서 확정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규제개선 완료 5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 가능


▸(실증특례→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어 본격적으로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실증특례 기간연장 21건) 사업 중단없이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입증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목)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여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계획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최종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ㅇ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ㅇ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ㅇ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22. 11. 24.(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의결(1건)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보고(1건) : 특구계획 일부변경 특구



<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 (규제개선 완료 5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5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①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②~④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부산 블록체인 특구)



⑤ 전기자전거 주행(전남 e-모빌리티 특구)




󰊲 (실증특례→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 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②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③~④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⑥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 (실증특례 기간연장 21건)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