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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4.15
  • 조회수 : 494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

-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 제고 -

- 규제샌드박스의 처리속도와 일관성 등을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 (심의단계) ‘부가조건’ 부여기준,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과 패스트트랙 등

‣ (실증단계) 특례 승인시 데이터 지표 확정‧통보 및 데이터 관리 의무 등

‣ (법령정비단계) 안전성,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평가지표 제시 등



□ 정부는 4월 11일(금),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중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ㅇ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작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 제13조의7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표준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특례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 권고

ㅇ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300여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였다.


ㅇ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신청‧접수

■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진행보다 신속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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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승인

■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지양해야 할 기준 및 사례 제시

■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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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후관리


■ 부가조건 재검토‧변경 사유 및 검토기준 규정

■ 규제부처의 안전성 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지표 확정 의무 규정, 데이터 지표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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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 법령정비 절차, 법령정비 필요여부 판단 기준 제시

■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평가지표 및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판단에 필요한 평가지표 사례 제시



ㅇ 첫째,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ㅇ 둘째, 심의‧승인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 (예시) <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한 부가조건 사례 >


[배터리의 재활용 실증]

- (화재 및 폭발위험) 배터리 방전 시 1차 전기방전, 2차 염수방전을 통해 잔존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


- (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 휘발성 유기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수질오염 위험)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한편, 포괄적이고 모호한 일반원칙,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편익 등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기준은 지양해야 한다.


ㅇ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하였다. ①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②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ㅇ 셋째,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ㅇ 넷째, 법령정비 단계에서 규제부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ㅇ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 본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ㅇ 또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