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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1
  • 조회수 : 5235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

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

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

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7.20 현재 소명완료 한 149건 중 62%92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

을 제시했다.

 

* 소명요청 한 212(중복건의 고려시 1,014) 149건 소명 완료

 

< 소명 현황 (3.207.20) >

 

 

답변

소명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합계

규제개선(건의수용)

40

19

59

대안제시

21

12

33

규제존치

24

33

57

합계

85

64

149

 

 

 

이렇게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규제개선이나 대안제시 사례가 많아진 것,

 

담담 실장(1)의 실명을 포함한 소명 내용이 국민께 공개되다 보니, 부처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검토하게 된 것과,

 

당초 답변 기간(14)에 더해 2개월 이상의 심층적인 재검토기간 주어진 것 등이 주요 원

인으로 보인다.

 

* 소명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완료해야 하므로, 부처는 국조실의 소명 요청(부처답변 후 14일 내) 이후 2

개월 이상의 재검토 시간을 가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규제신문고와 소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관련 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소명토록 하

여 단 한 건의 건의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개선 사례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 해지사유 개선 >

 

건의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별 해지사유는 저축해지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규정되어, 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주택 취득이 어려움

 

특별 해지사유를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개정

 

당초 부처답변 : 불수용

 

과세당국의 사후 요건 확인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절차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부처소명 : 대안 제시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

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조치

 

< 개선 사례 : 외국인 투자기업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 포함 >

 

건의 내용

 

외국인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필요

 

당초 부처답변 : 중장기 검토

 

외국인 투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처소명 : 건의 수용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VC)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불 이상인 VC의 투자는 벤처

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

 

[참고] 규제건의 처리 절차

 

 

건의 신청·접수

 

[국조실]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담당기관 지정

 

 

담당기관 검토·협의

 

[담당기관]

건의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사실관계 및 추가건의 확인

향후 처리일정 안니

 

 

답변

 

[담당기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답변

에서 로 입장을 바꾼 규제개선

담당자, 과장 및 국장 실명 공개

 

 

소명

 

[국조실담당기관]

합리적 건의는 존치사유 소명 요청(국조실담당기관)

담당기관 실장명의로 3개월내 소명

 

 

개선권고

 

[국조실]

부처 소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

필요시 개선권고(규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