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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서울경제 3.2일자 「배출권거래제 부처별 관리에 “부작용 우려”」 제하 기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2
  • 조회수 : 4594

 「배출권거래제 부처별 관리에 “부작용 우려”」 제하 기사 관련

(2016.3.2(수) 서울경제 사회 26면)

□ 주요 보도내용

 ㅇ 환경부가 일률적 관리하던 배출권거래제를 부처별 업종을 나누어 관리하게 되면 부처별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산업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철강기업에 넉넉하게,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상수도 업체에 엄격하게 배정 가능

 ㅇ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 배출권거래제 총괄을 맡은 것도 문제

□ 보도해명

 ㅇ 금번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의 취지는 지난 12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해야 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ㅇ 이러한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에서도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환경부가 모두 참여하여 소관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감축기술에 대한 R&D 투자 및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ㅇ 제도개편 이후에도 연도별 배출권 총허용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국가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계획에는 각 부처가 소관 기업에게 배정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부처별 배출권의 배정한도가 있는 만큼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업종에 대하여 유․불리하게 배출권을 배정할 수는 없으며, 할당방식에 대한 통일기준도 마련할 것임

 ㅇ 경제․재정정책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총괄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제도 개편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므로 부처간 조정기능 강화 및 통일기준 적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경제활성화와 함께 미래대비를 위한 핵심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역시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정책적 후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발전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