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전국 첫 푸드트럭 폐업....6개월만에’ 보도(연합뉴스, 매일경제)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4518
‘전국 첫 푸드트럭 폐업....6개월만에’보도 관련
- 매일경제․연합뉴스 ‘16.5.8 인터넷판 등 -
□ 주요 보도내용
① 전국 제1호 합법 푸드트럭이 6개월도 못 버티고 폐업
②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졸음쉼터 등으로 제한되어 영업장소 부족
③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도 △취업애로 청년 △저소득층 등 응모조건이 까다로움
④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는 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필요
□ 보도 해명
① 충북 제천 의림지 공원에서 2014. 9월부터 영업하였던 푸드트럭 2대가 수익 저조 등으로 2015.3월 폐업한 사실이 있음
- 다만, 이후 정부 차원에서 △영업 가능구역 확대 △지자체 대상 홍보 등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지속 추진해오고 있음
- 그 결과, 2015.3월 기준 3대에 불과하였던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이 2016.4월말 현재 166대(1개월 미만 단기 영업 제외)로 증가
- 현재 서울, 경기 등 선도적 지자체가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 증가 예상
< 푸드트럭 현황(누적) >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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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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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5월 |
7월 |
9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
3 |
13 |
33 |
50 |
76 |
100 |
103 |
110 |
124 |
166 |
< 자치단체별 현황 >
(단위 : 대)
|
서울 |
대구 |
인천 |
강원 |
경기 |
경북 |
경남 |
제주 |
부산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울산 |
세종 |
대전 |
총계 |
|
37 |
4 |
5 |
4 |
57 |
8 |
28 |
1 |
4 |
5 |
1 |
1 |
4 |
2 |
1 |
4 |
166 |
② 그간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용 구역을 지속 확대하여 왔음
- ‘14년에 유원시설을 최초 허용한데 이어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으로 확대
- ‘15.10월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지자체 공용재산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가능 구역 확대
※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4월말 기준)
◦ (입법예고) (* 1개 광역시·도, 18 시·군·구)
서울(2곳) 서울시(3.23), 서초구(4.1)
부산(2곳) 영도구(3.21), 금정구(4.14)
경기(6곳) 광주시(2.29), 양평군(3.15), 용인시(3.24), 화성시(4.21), 이천시(4.27),김포시(4.27)
경남(9곳) 창녕군(2.4), 함양군(2.24), 산청군(3.8), 의령군(3.21), 남해군(3.29), 함안군(4.12), 사천시(4.14), 고성군(4.18), 거제시(4.22)
◦ (조례제정) (* 4개 시·군·구)
경기 의정부시(3.17), 대구 동구(4.29), 대전 유성구(4.8), 충남 공주시(3.28)
③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등 자격 제한은 없음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취업애로 청년의 창업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일반인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
④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제도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 △공용재산 활용 규제 개선 등의 방안 추진 중(5월중 완료 예정)
-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자가 단기(1개월 미만)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으로 대체 등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공용재산 활용 규제 개선) 지자체가 공원, 광장 등 공용재산에푸드트럭 존을 지정하고 다수 영업자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영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