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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전국 첫 푸드트럭 폐업....6개월만에’ 보도(연합뉴스, 매일경제)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4492

‘전국 첫 푸드트럭 폐업....6개월만에’보도 관련

- 매일경제․연합뉴스 ‘16.5.8 인터넷판 등 -


□ 주요 보도내용

 ① 전국 제1호 합법 푸드트럭이 6개월도 못 버티고 폐업

 ②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졸음쉼터 등으로 제한되어 영업장소 부족

 ③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도 △취업애로 청년 △저소득층 등 응모조건이 까다로움

 ④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는 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필요

□ 보도 해명

 ① 충북 제천 의림지 공원에서 2014. 9월부터 영업하였던 푸드트럭 2대가 수익 저조 등으로 2015.3월 폐업한 사실이 있음

   - 다만, 이후 정부 차원에서 △영업 가능구역 확대 △지자체 대상 홍보 등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지속 추진해오고 있음
   - 그 결과, 2015.3월 기준 3대에 불과하였던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이 2016.4월말 현재 166대(1개월 미만 단기 영업 제외)로 증가

   - 현재 서울, 경기 등 선도적 지자체가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 증가 예상

                                                         < 푸드트럭 현황(누적) >

                                                    (단위 : 대)

2015년

2016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3

13

33

50

76

100

103

110

124

166

                                                                           < 자치단체별 현황 >

                                                                                                                           (단위 : 대)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울산

세종

대전

총계

37

4

5

4

57

8

28

1

4

5

1

1

4

2

1

4

166

 ② 그간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용 구역을 지속 확대하여 왔음

   - ‘14년에 유원시설을 최초 허용한데 이어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으로 확대

   - ‘15.10월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지자체 공용재산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가능 구역 확대


※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4월말 기준)

 ◦ (입법예고) (* 1개 광역시·도, 18 시·군·구)
    서울(2곳) 서울시(3.23), 서초구(4.1)
    부산(2곳) 영도구(3.21), 금정구(4.14)
    경기(6곳) 광주시(2.29), 양평군(3.15), 용인시(3.24), 화성시(4.21), 이천시(4.27),김포시(4.27)
    경남(9곳) 창녕군(2.4), 함양군(2.24), 산청군(3.8), 의령군(3.21), 남해군(3.29), 함안군(4.12), 사천시(4.14), 고성군(4.18), 거제시(4.22)

 ◦ (조례제정) (* 4개 시·군·구)
    경기 의정부시(3.17), 대구 동구(4.29), 대전 유성구(4.8), 충남 공주시(3.28)

 ③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등 자격 제한은 없음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취업애로 청년의 창업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일반인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

 ④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제도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 △공용재산 활용 규제 개선 등의 방안 추진 중(5월중 완료 예정)

   -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자가 단기(1개월 미만)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으로 대체 등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공용재산 활용 규제 개선) 지자체가 공원, 광장 등 공용재산에푸드트럭 존을 지정하고 다수 영업자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영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