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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대통령이 허용 지시한 푸드트럭...영업규제로 노점상만도 못해”(한국경제, '16.6.15)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6.16
  • 조회수 : 4273

□ 보도내용

 ① 푸드트럭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

 ② 지방축제 등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

 ③ 일본은 대로변이 아니면서 동종 음식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일정 거리 밖에 있으면, 어디에서든 푸드트럭 설치 가능

□ 설명내용

 ① 푸드트럭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

  ◦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 등 공공질서 유지 및 기존 상권과 마찰 등으로 인해 무한정 자유로운 이동영업 제한은 외국도 동일

     * 美 워싱턴DC는 푸드트럭 ZONE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ZONE 영업권 추첨, 당첨자는 소정 이용료 납부 후 영업

  ◦ 정부는 푸드트럭 장점인 이동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1개월미만) 영업신고 간소화* △지자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

     * 단기 이동영업 신고서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시간대별, 횟수별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중

 ② 지방축제 등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

  ◦ 지역축제 참여 푸드트럭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 밤도깨비 축제, 세종시 푸드트럭 축제, 수원 행궁 축제 등의 지역행사에 푸드트럭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매출 실현

 ③ 일본은 대로변이 아니면서 동종 음식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일정 거리 밖에 있으면, 어디에서든 푸드트럭 설치 가능

  ◦ 일본에서도 푸드트럭의 무한정 자유로운 이동영업은 사실상 불가

    - 도로, 공원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

    - 쇼핑몰, 민간회사 부지 등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인(私人) 간 계약을 맺어 임차료를 지불하고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