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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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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국무조정실, 비위 공무원 면죄부 '김영란법 우롱'(경향, 9.20)」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20
  • 조회수 : 4182

□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 비위 공무원 면죄부 ‘김영란법 우롱’ 경향신문 9면 (16.9.20) -

 ㅇ 국무조정실이 9.2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할 공무원들의 비위를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솜방망이 처벌’

 

□ 해명내용

 ㅇ 2015. 7월, 국무조정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조세심판원 일부 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통보받은 후,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세무사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결과,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액의 식사제공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음

   -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주의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ㅇ 이번 사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