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국민일보 가판, 10.28)」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27
- 조회수 : 432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관련
□ 보도내용
- 10.28. 황 총리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2016.10.28 국민일보 가판) -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4일만에 서면회의로 의결
ㅇ 서면회의에서 일부 우려 있었으나 의결
ㅇ 2017년 ODA 종합시행계획에 미포함
ㅇ 시행계획 수정을 위한 법규정 미비상태
ㅇ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남
□ 보도내용 해명
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최순실 예산이 아님
⇒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영양,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임
② 총리가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외교부 등 각부처의 ODA 사업을 총괄하며, ODA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ODA 사업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황총리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이 아님
③ 예산이 4일만에 편성된 것이 아님
⇒ 동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 ‘16.7월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국가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위원회 심의기간이 4일이었음
④ 서면회의시 참여 위원 전원은 원안동의 하였음
⇒ 서면회의시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 모두 안건 원안에 찬성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임
⑤ 시행계획 수정은 법규정 미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없음
-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은 12월말까지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정이 가능함
⑥ 위원회 운영규정상 서면회의로 개최가능함
⇒ 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개최가 가능함. 다른 위원회도 서면 개최를 활용하고 있음
⑦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임
⇒ 2016년 관련부처 예산으로 3개국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외교부 예산으로 통합하여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기존 3개국을 계속 사업으로 표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