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파행...박정부 황교안 때와 ‘구태 판박이’」 보도 관련(‘17.5.23, 문화일보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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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파행...박정부 황교안 때와 ‘구태 판박이’」
보도 관련 (‘17.5.23, 문화일보 등)
□ 보도내용
ㅇ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 ‘14년 도지사 선거 직후 7,240여 만 원이 변제됐지만 다른 가족들의 재산변동내역이 전혀 없어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함
ㅇ 김 의원은 “청문회 준비관계자 해명에 의하면 ’11년 초부터 ‘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7,000여 만 원을 변제했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며 “수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지만,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설명내용
ㅇ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00년에 사인채무 1억원을 최초 재산신고에 포함하였고, 이 채무를 봉급 및 만기예금 등으로 충당하여 ’10년 3천만원, ’11년 1천만원, ’12년 6천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음
- 다만, ’14.7월 재산변동신고(전남도지사 취임)시에 후보자 보좌진의 실수로 관련사항을 뒤늦게 신고하였음
ㅇ ’14.7월 재산변동신고시 ‘旣 상환채무로 누락 신고’를 병기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소상히 소명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 (붙임) ‘14.7.1 재산신고 내용 (전남도지사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