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31
- 조회수 :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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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_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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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폐지
‣ 국내외(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등) 6,000여명 점검, ‘57건’ 접수․적발
‣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도 사적지시 금지 명시, ‘국민신문고’에 공공 갑질 신고접수
‣ 5대 대책 신속히 추진, 연내 완료키로. 갑질행태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 지속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 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1・외교부2・국방부・산업부・고용부 차관, 인사처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소위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8.7 대통령 지시 및 8.8 국무총리 후속조치 지시)
1. 점검개요
□ (점검대상) 먼저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ㅇ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 (점검방식) 우선 ①각 부처의 자체점검(8.9∼8.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②국무조정실에서 불시점검(8.18∼8.21)을 병행했다.
ㅇ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③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 (점검내용) ①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강요 ②개인 호출벨 사용, 폭언 등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2. 점검결과
□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접수된 주요사례 》
① 국방부
√ 관사 가구제작,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및 경계견 관리 지시, 공관병 초과운용
√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등
② 외교부
√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지정
√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등
③ 문체부
√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또는 통역직원 수행
√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 개인 식사 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
④ 경찰청
√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
※ 동 사례는 갑질 피해로 접수된 사안으로 현재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
3. 5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내 완료
□ 정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5대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①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ㅇ 먼저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8.2일자 완료),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
②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 강화
ㅇ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관저요리사 운영지침 개정, 9월)
ㅇ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여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ㅇ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반기별, 계기시 집합교육)
ㅇ 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운영(12월)하는 한편,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③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ㅇ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ㅇ 또한,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 ▴(국방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외교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용 세부지침 ▴(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재외한국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 등
④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9월)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10월)한다.
ㅇ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⑤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ㅇ 갑질은 한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하여 공공부문 갑질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 (환경부・식약처・산업부)
□ 최근 생리대 등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생리대 사용에 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성분)에 대한 검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ㅇ 접착체, 흡수체, 부직포 등 생리대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전체 성분을 표시토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이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은 합성수지제품에 대하여는 9월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품에 대하여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위원장) 국무조정실 차관급, (위원) 12개 관계부처 국장급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36개 품목 모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지정관리대상 外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ㅇ 또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 평가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 주기의 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 확대 : 10%(‘17) → 15%(’18) → 20%(‘19)
** 부처별로 운영중인 제품 안전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PC)와 행복드림앱(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열람가능하도록 개선(‘17.8∼’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