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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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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국보법 위반 전력 등이 있는 인사가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조선일보,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17.10.12)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2
  • 조회수 : 4114

「국보법 위반 전력 등이 있는 인사가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17.10.12)

 

1. 보도 주요내용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복역하고 최근까지 각종 반정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해 온 인사의 시민사회비서관 임명 사실 밝히지 않아

❖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내는 등 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임명 사실을 감춘 것

 

2. 설명내용

□ 시민사회비서관 임명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에 의해 배포되지 않은 것입니다.

 ㅇ 시민사회비서관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부단장, 신고리5·6호기공론화지원단장 등 동일자(7.31) 다른 인사 발령 사항도 같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