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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개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공개 세부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30
  • 조회수 : 79999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3.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개시전 소송과 관련된 정보
 
 4. 통계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발명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직무발명 내용에 관한 비밀
 
 6.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7.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8.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남북회담 관련 업무,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공무원(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규제개혁업무중 규제개혁분과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상정될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6.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7.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징계심의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8.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9.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채용후보자 명부, 비위적발 결과 처리내용,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학력․주민등록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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