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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1907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제가 학생시절에 들었던 얘긴데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과대학에는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하는 얘깁니다. ‘법대생’이 있고 ‘밥대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어쩌면 전원, 예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대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는 ‘밥대생’이었습니다. ‘법대생’ 앞에서 ‘밥대생’이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부조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79년에 기자가 됐어요. 첫 출입처가 그 때는 중앙청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거기엔 총리도 포함되고 총무처 장관, 행정쇄신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법제처, 통일부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장이 김도창 선생님이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지요. 그리고 차장이 박윤흔 씨, 훗날 (환경)처장이 되셨습니다. 그 때가 제가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기간이었는데, 김도창 법제처장님이 제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저와의 인연은 제가 비록 ‘밥대생’이지만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법제처라는 곳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대한 저 나름의 이미지가 그 무렵에 형성됐을 겁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법제처의 이미지와 지금의 법제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대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이고, 그리고 그 등살에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담당관 여러분도 아마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동시에 해치우는 최초의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자, 이른바 왜색 용어를 줄이자하는 식의 노력은 줄곧 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외숙 처장 부임 이후에 법제처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일, 그 중에서도 차별적 법령을 개선하는 일, 과도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일, 법률용어를 쉽게 하는 일, 그리고 요즘에는 놀랍게도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 그것도 일거에 해보자하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요, 샌드박스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건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진 않지만, 고도의 입법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아요. 아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걸 법제로 권장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일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비단 노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주신 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지난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부처 장차관님들은 안오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가 법제처다. 다른데 가서는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 그 일이 이렇게 어느 날 종료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법률용어의 정비다, 과거의 것 정비해 놓으면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오고요, 한자말 정비해 놓으면 영어말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도 ‘어려운 용어 총량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법령 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그 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잘 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법으로 법제로 적극행정을 권장할 것인가? 아마도 면책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표창이나 포상비 등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이 가능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틀을 만들 적에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법제를 많이 배웠지요. 독일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일본 것도 더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미국 법제를 참고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개도국들이 우리의 법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많이 도입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것 같고, 제가 몇 달 전에 몽골을 갔었는데 몽골 국회의장님이 저에게 한국의 “주민소환제” 몹시 부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도입하면 의장님 큰일 날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가 이제는 개도국들에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법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 발전의 경험, 또 그 발전을 가져온 대한민국의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개도국들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제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고 다듬어주시는 법제 하나하나가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받고자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그 전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법무담당관,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체로 법무담당관실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도 가시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쩐지 조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곤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님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문화를 사업부서 중심의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법제나 행정지원 이쪽을, 행정지원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법제업무가 모든 것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철학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님들 뵐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점심도 같이 하시고, 오후에는 분과별 토의도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임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제업무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법제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님, 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님, 김앤장의 윤장근 상임고문님, 대구대학교 김정렬 교수님, 고맙고요, 좋은 자리 준비해주신 김외숙 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