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 대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부정청탁) 및 제 8조(금품등 수수)위반 행위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43호 법무감사담당관실(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opm.go.kr
-
온라인 신고 : 청렴신문고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절차


-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신고접수사실 확인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조사 실시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수사기관·법원에 조사결과처분 요구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