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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이총리 연설비서관 제처놓고 민간 작가에 맡겨' 관련 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4
  • 조회수 : 4096

“李총리, 연설 비서관 제쳐놓고 민간 작가에 맡겨”제하 기사 관련
- 2018.10.4.(목) 조선일보 조간 -


1.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8.10.4(목) “李총리, 연설 비서관 제쳐놓고 민간 작가에 맡겨” 제하 기사에서


 ㅇ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980여만원 지급해, 연설과 메시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과 직원 5명이 있음에도 외부 작가에게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며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냐고 주장


 ㅇ 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가경제·안보·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된 기밀이나 보안 사항이 담긴 1차 자료들이 민간인 작가들에게 노출 될 수 있다고 주장


2. 설명내용

□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을 민간작가에 맡겨 “세금 낭비 및 기밀누출 우려” 주장과 관련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세금낭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 총리 연설문은 위 기간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 외부 발표 연설문 외에 내부 회의 말씀자료 감수도 담당하고 있음.


   -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립니다.

     * 올해 9월말 현재 연설문 작성 직원 2명(9월말까지 비서관 공석상태임)


 ㅇ A씨에게 지급된 사례(2017.12~2018.9, 10개월)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자문료,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닙니다. 


□ 민간인에게 맡겨 국가 기밀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    

 

 ㅇ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 또한,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입니다.

  예) 오지 근무자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 및 위로 서한문,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영상축사,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 축사  


  - 원칙적으로 외교, 국방, 안보 등 사항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영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A씨에 대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선’ 주장은, 공식적인 자문료를 지급한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