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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4
  • 조회수 : 2727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 국정철학·국정과제 중심 평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지원

- 기관장 정책추진노력 및 협업평가 비중 확대, 평가간 연계 강화


□ 정부는 12월 24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과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정부 후반기인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 전 부문(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 평가*를 통해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포용적 행정, 적극행정 비중 확대 등▵지자체: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등 관련 평가 항목 선정 ▵공공기관: 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관련 지표 신설

 ② 투입보다는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돕겠습니다.

 ③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을 중점평가하고 다수부처 관련 과제에 대한 협업노력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간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내년도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 첨부)

 ①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및 효과부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부문에서 정책효과 배점을 확대(30→40%)하고,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에도 성과 및 체감도 배점을 확대했습니다.

     * △규제혁신: 규제혁신 성과(60→65%)  △정책소통: 소통성과‧체감도(70→80%)

 ② 성과 창출의 관건이 되는 기관장 노력, 부처간 협업 및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평가에 기관장 추진노력(10%)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기관장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ㅇ 부처·정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부문에 협업평가 항목을 신설(국정과제 65점중 5점)하되, 협업부처간 상호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평가 비중을 확대(규제혁신에서 적극행정 ±2→10%)했습니다.

 ③ 국민 참여·공개 확대, 환류 강화 등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고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평가과정에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국정과제 : 국민평가단 조기 구성 및 상시 의견수렴△정부혁신 : 정책수요자 및 국민평가단 공개모집△정책소통 : 일반국민이 SNS콘텐츠 정성평가 실시

  ㅇ 정부업무평가포탈을 개설하여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결과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등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20.2월) 수립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