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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20.1.29 한경)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1.29
  • 조회수 : 2120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 제하 기사 관련
-‘20.1.29(수) 한국경제신문 -


1. 보도내용

□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 기사에서,

 ㅇ 대부분 규제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사통과’된다고 지적

 ㅇ 경영계의 우려가 큰 5%룰 완화법안도 비중요 규제로 분류

 ㅇ 규제비용관리제의 예외가 폭넓게 해석돼 상당수가 적용 면제


2. 설명내용

□ 현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19년에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 심사한 건수는 약 1,000여건 이나, 이는 과거정부(약 1,200여건)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ㅇ 아울러, 현정부 출범이후 신산업‧민생분야 등 총 3,700여건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였으며, 금년에도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규개위 예비심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의)를 진행, 시행령상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심사로 심사 종료, 중요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면심사 개최

 ㅇ 규개위는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 피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ㅇ ‘19.12월 중요규제 분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그 당시 심사요청된 규제 대부분이 시행령의 중요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ㅇ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5%룰 완화법안의 경우 규제완화에 해당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적용제외 사유를 둔 것은 비용관리제가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되면 생명·안전 규제 등 꼭 필요한 규제가 적기에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재정·사회적 위기 등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ㅇ ‘18년도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적은 것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상당수가 규제비용이 경미하거나 없기 때문*이지 비용관리제를 느슨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 규제비용이 0인 경우 비용관리제 건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