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납세자용 안내책자 발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21
- 조회수 : 2152
‣ 개원 이래 최초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 발간
‣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판청구의 전(全)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수록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안택순)은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습니다.
ㅇ「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로,
ㅇ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 안택순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ㅇ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ㅇ「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조세심판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