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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2585

건설현장 화재사고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
▸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 적정 공기보장 등 공사전 안전성 확보,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작업 중 안전 강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관리·감독 및 처벌강화)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위험작업의 관리·감독 강화,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 강화 및 안전 경시 기업에 대한 엄정처벌

<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 운영, 국내 감염병 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강화
▸(취약계층) 독거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식중독) 생활방역수칙 연계한 외식‧급식 식중독 예방과 실천 중심 홍보 강화
▸(물놀이) 해수욕장・워터파크・계곡 등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예방 대책 추진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 >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 중 310㎢ 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과기부1․문체부1․복지부․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해경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찰청 차장
 ㅇ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과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윤명오 교수가 참여하여,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ㅇ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사고 위험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ㅇ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계획단계의 적정 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합니다.
   -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ㅇ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ㅇ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합니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듭니다.
   -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ㅇ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 이를 고용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여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합니다.
   -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 법령, 제도는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사업주·근로자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감독·지원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정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금번 대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장점검 및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염 등 하절기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보호, 식품․물놀이 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ㅇ 정부는 여름철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 더위 속 의료진 고충 해소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한 여름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침 보완을 통해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에어컨사용지침, 물놀이 시설별 감염예방 및 방역세부지침
   -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름철 휴가 분산 권고 등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 무더위로 인한 의료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착‧탈의가 간편한 방호복과 냉방 조끼 등 개인보호구 최대 20만개를 6월중 배분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 등 방역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접촉 면회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여름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지자체 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국가예방접종 실시 △모기‧진드기 서식지정비‧집중방제 실시 등 여름철 유행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 예방수칙 홍보와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20.5월~9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03개소 참여
 󰊲 취약계층 보호 대책
 ㅇ 코로나19 및 폭염으로부터 건강·주거가 취약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및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태 확인 및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2.6만명)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마을정자, 임시천막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코로나 19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종합지원센터·쪽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하여, 노숙인·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구호활동과 긴급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방지 등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 대책
 ㅇ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따라 식중독 예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점검(7월) 하고
   -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 콩국수, 빙수 및 농축수산물(아이스크림, 소시지, 고추, 시금치, 넙치, 우럭 등)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 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 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 위생 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ㅇ 식중독 예방과 ‘생활속 거리두기’가 함께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외식‧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조리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의무화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6.4)한 바 있으며 
   - TV, SNS 및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중독 3대 예방 수칙*’과 안전한 식사문화 정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식중독 3대 예방수칙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 물놀이 안전대책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장 안전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관계부처 협의회 및 지자체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코로나19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안전대책·점검 총괄 및 하천·계곡 (행안부) - 해수욕장(해수부) - 체육・유원시설(문체부) - 수상레저・연안해역(해경청) - 국립공원(환경부) - 구조・구급(소방청, 해경청) (지자체) 보건소, 경찰, 소방서 등 참여
   - 물놀이장별 방역관리자・안전요원을 지정・배치하고, 현장 점검*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1단계) 지자체 자체점검 (2단계) 소관 부처 확인점검 (3단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지침 준수·안전시설 설치 등 확인
   - 또한, 물놀이 안전・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지침>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 (국토부)
□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습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지방채 이자지원)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습니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ㅇ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 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ㅇ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ㅇ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 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2000.7.1. 이전 지정된 공원의 실효 기산일은 2000.7.1.로 산정  
□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실효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605㎢)의 1.2배인 738㎢였습니다.
 ㅇ정부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05),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제도 (`09), 지방의회 해제권고제(`12)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실효제 시행을 2년 반 앞둔 시점인 ‘18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원 부지는 368㎢(1,987개소)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2년반 후에 실효가 도래하는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ㅇ2018년 4월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지 130㎢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지정도 추진하였습니다.
 ㅇ 2019년 5월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LH 토지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신속히 부지를 매입한 뒤, 5년 동안 지자체에 공급하는 제도(`19년 장기미집행공원 1,275억원 비축)
   - 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하였습니다.
 *10년 실효 유예, 1회에 한해 10년간 추가 유예 가능
   -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하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 두차례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ㅇ지방채를 적극 발행*하여 2018년에 선별했던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19∼`20년 발행한 지방채는 총 2.8조원으로 `18년 계획(1.9조원) 대비 50% 정도 증가
 ㅇ인천, 광주, 청주, 익산 등 다수 지자체는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 이처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LH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84%(310㎢)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➊ 공원 조성 사업 확정
□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실시계획 승인*)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확정(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 공원시설 설계 등이 필요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전망입니다.
 * 일부가 이미 조성되어 있던 공원 중 조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
 ㅇ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보상)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시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내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승인이 취소되어 공원 효력도 상실
□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583곳),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59개소),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8개소)입니다.


➋ 공원 기능 유지
□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입니다.
□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되었습니다.
 * 나머지 3%는 이미 시가화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소유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지 등으로서 실효조치
 ㅇ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였습니다.
 ㅇ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청사 등으로 계속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5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도시 내 녹지조성이 양호한 산지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종류로서, 지정될 경우 일정 요건(공시지가 등) 충족시 매수청구권 인정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
 ㅇ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 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등 설치 허용
**(기존) ① 사용․수익이 불가해진 부지 ② 공시지가가 주변 대비 50% 미만인 토지  (개정) ① 공시지가 기준을 70%로 상향 ② 조례로 더 완화하는 기준 마련 가능  
□ 한편,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전녹지: 도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건축 제한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용도지구로, 경관상 부적합한 건축물 제한
➌ 실효되는 공원 부지
□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입니다.
 ㅇ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ㅇ상당수 부지는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입니다.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ㅇ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ㅇ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ㅇ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하여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00∼2020년 사이 공원부지로 지정돼 `40년까지 실효기한이 도래하는 부지 총 101㎢
➊ 양질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이자지원 예산(억원): (`19) 79, (`20) 221, (`21) 328, (`22) 470, (`23) 560
 ㅇ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LH 토지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신속히 부지를 매입한 뒤, 5년 동안 지자체에 공급하는 제도(`19년 공원부지 1,275억원 비축)
□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ㅇ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공원시설․관리시스템 설치로 이용 만족도․운영효율 제고

□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ㅇLH는 7월 이후 실효 기한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 적용 추진(국민신탁법 개정)
➋ 공원 조성․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건 : 공원구역 지정으로 ①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②공시지가가 동일 공원구역 평균의 70% 미만인 토지(①,②요건은 조례로 완화 가능)
□ 한편,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➌ 다양한 녹색공간의 확충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ㅇ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보상)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