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7.28
- 조회수 : 1679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등 사업자 부담경감 추진
▸사업자 부담경감,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32개 법률 신규 도입, 3개 법률 추가 도입)
▸대체과징금의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 적정화(20개 법률)
▸납부대상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 허용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6개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중 78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ㅇ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ㅇ 대체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법행위 제재 효과가 미흡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효율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입니다.
ㅇ 영업정지를 규정한 총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하고, 기도입 법률(78개) 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 도입하여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 다만,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예) 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 또한,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도입 확대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업, 체육시설업 등 업종에서는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경업 등 영세사업자가 다수인 업종 등에서는 사업자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②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입니다.
ㅇ 영업정지를 규정한 총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 장기간 상한액 조정이 없는 경우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은 경우 △유사 법률간 과징금 형평성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법률
ㅇ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대체과징금의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업종간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개선입니다.
ㅇ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ㅇ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금년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사례
2. 대체과징금 신규도입 법률
3.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