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7.30
- 조회수 : 1976
-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 11건 고발 및 수사의뢰
- 지하구조물 부실시공 적발,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 52억 원 환수요구
- 민간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한전-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 등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9.8월 ∼ ’20.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 (민간발전)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민간 화력발전사업
□ (점검배경)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서,
ㅇ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자료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3월 기준(MW)
ㅇ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고,
-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ㅇ (점검대상) 진행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 화력발전소* 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사업비)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0,181억 원, 신서천화력발전소 16,138억 원
민간발전(사업비) : 강릉에코파워 56,000억 원, 고성그린파워 51,960억 원
-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②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③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습니다.
①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
-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
②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과다지급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8억 원을 부당하게 증액
- 한국중부발전은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
* 1인당 교육비로 하루 140∼38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 없음(해외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 등도 별도 지급)
③ 안전,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총 41개소에서 누수 발생
* 현장점검 이후 누수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완 방수공사 시행(’19.10)
□ (조치 요구)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 (제도개선) 또한,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①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 개선
-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천억 원∼1.1조 원) 증액
☞(개선안)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 마련(’21. 1분기)
② 전력 매매기준 개선
-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발전공기업 당기순손실 방지, 발전공기업 간 상호보전 등
☞(개선안)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하여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
③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
-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용역대가 증액)가 다수 발생
* 이전에 만들어진 선행발전소의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
☞(개선안)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 도입(’21. 1분기)
* EPC(Eng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토목사업의 턴키공사 개념으로 시공자가 설계ㆍ자재조달ㆍ건설을 통합 시행하는 계약방식
④ 발전소 안전 등 관리 개선
-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로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준공 전에는 발전기가 상업운전중인 상황*에서도 공사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미비
* ’19.8. 점검당시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준공 전 상업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 평균 600여명의 작업인원이 출입통제 없이 작업시행
☞(개선안)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 강화(’20.12)
□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