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알림·소식

  • home
  • 알림·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 적극행정 사례의 제도화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9.27
  • 조회수 : 921
정부, 코로나19 적극행정 사례, 관련 법령까지 개정!
‘제도화’로 일회성 적극행정 NO, 적극행정 일상화 YES



#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빨리 집행되어야 하는데 규정상 산재보험료 경감은 사업주의 신청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었습니다.
 → (先조치) 고용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일괄 감경 처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 (後제도 보완) 이와 동시에 향후 필요시에는 규정상 일괄 감경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비상시국인만큼 先 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하라”
“절차나 규정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상의하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3.7 중대본 회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3.7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비상시국인만큼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적극행정 전담팀을 편성하여 전 기관에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 등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ㅇ 또한, 적극행정으로 대응한 현안별 규정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안이 없는지를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정비해 나갔습니다.

     *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

  ① 적극행정 제도로 당면한 현안을 우선 해결한 뒤,
  ② 관련 규정을‘정부 입증책임’방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비
   ☞‘일회성 적극행정’을 ‘일상적 적극행정’으로

□ 일반적으로 현안 쟁점을 적극행정 제도로 해결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해당 현안에만 그치게 됩니다.

 ㅇ 이에 국조실은 현안해결을 넘어 관련 법령과 규정까지 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적극행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으로 우선조치 한 후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➊ 방역물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확대 (식약처)

 ㅇ [기존] 구호용의 경우 구호약품(의약품)만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인정 → [개선]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의 예방 또는 방역을 위한 경우 마스크 등 구호용 의약외품도 수입요건 면제 대상에 포함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고시) 개정(’20.11, 식약처)

  ☞ 마스크 등 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하여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 수입요건확인 면제로 약 1∼2개월 기간 단축 기대
 ➋ 격리 병동 등 이동형 CT 사용 확대 (복지부)

 ㅇ [기존] CT 사용에 따른 피폭 우려를 감안, 이동형 CT 사용 장소를 수술실로 한정 → [개선] 사례검토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격리병동 등에서 이동형 C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21.6, 복지부)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진단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➌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식약처)

 ㅇ [기존] 국내 진료용 장갑(니트릴 소재) 두께 기준은 0.08mm → [개선] 두께 기준을 미국 FDA와 동일한 수준(0.05mm)으로 완화

   ※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개정(’20.10, 식약처)

  ☞ 감염병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진료용 장갑의 국내 공급 증대 +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➊ ICT 기반 온라인 농산물거래(B2B) 활성화 (농식품부)

 ㅇ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는 ‘정가’·‘수의’ 매매 방식만 가능 → [개선]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 방식으로 ‘경매’·‘입찰’도 허용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개정(’20.4 완료, 농식품부)
     - 시범사업으로 양파 거래 우선 적용 → 8.18일부터 마늘로 확대

  ☞ 집합시설인 도매시장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응 + 농산물 유통 효율화*

    * 온라인 농산물거래 시범사업 추진(’20.5.27~), 9.18일 기준 10,000톤(약 85억원) 거래

 ➋ 조달·국가계약 비대면 방식 확대 (조달청)

 ㅇ [기존]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문등록·변경을 위해 조달청 방문 → [개선] 전염병 확산 우려시 예외 인정(인증서만을 이용한 전자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20.12, 조달청)
 ㅇ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는 10억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 → [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온라인 평가 허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20.4 완료, 조달청)

  ☞ 대면 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참여업체 부담 경감*

    * 지문등록 예외적용 약 1.6만건,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전환 약 300건(’20.3.1~9.18)

 ➌ 비대면 교육 활성화 (국토부, 식약처 등)

 ㅇ [기존] 건설사업자,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은 집합교육 의무 → [개선] 온라인 교육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0, 국토부),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20.7 완료, 식약처)

  ☞ 전염병 등 위기시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방지 + 교육대상자 편의 제고*

    * `19년 대상자 : (건설사업자) 약 6천여명,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약 1.3천여명

 ➍ 원격 선박검사 허용 (해수부)

 ㅇ [기존] 검사원이 선박에 입회하여 선박검사 → [개선] 비대면 원격검사 제도화

   ※ 임시지침을 통한 원격검사 실시(‘20.3~) → 제도설계(’21년) → 선박안전법 등 개정(’22년)

  ☞ 검사 미실시로 인한 선박운항중단 방지 + 사업자 부담 경감*

    * 원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입회검사 대비 약 50% 검사비용 절감 효과


 ➊ ICT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완화 (과기부)

 ㅇ [기존]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만 면제 가능 → [개선] 면제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피해’ 추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0.3 완료, 과기부)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 (9.15일 기준) 8개 기업 기술료 유예(1.8억원),  3개 기업 기술료 감면(2.3백만원)
 ➋ 버스·택시업계 비용부담 완화 (국토부)

 ㅇ [기존] 코로나19로 인해 버스·택시 승객 감소, 차량 대폐차* 비용이 업계에 부담 → [개선] 일부 차량**의 기본차령(9년)을 1년 한시적 연장

    * 대폐차(代廢車)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노선버스 폐차현황:’17년 4,491대, '18년 4,224대, ’19년 4,007대)

   ** ’18.9∼’21.6 기간 중 기본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의 차령을 1년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8 완료, 국토부)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버스·택시업계의 대폐차 비용부담 유예*

    * 기본차령 연장 혜택 대상 : 버스 1.5만대(2.25조원) 택시 4.6만대(6,900억원)

 ➌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애로 해소 지원 (중기부)

 ㅇ [기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 출연요율, 연 1천분의 0.2 → [개선] 연 1천분의 0.4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20.8 완료, 중기부)

  ☞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공급 여력이 연간 약 5천억원 증가(2만여명 추가지원)

 ➍ 해양플랜트 제조용 기자재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

 ㅇ [기존] 해양플랜트 마무리 공정을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기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불인정, 수입통관절차 필요 → [개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제조를 위해 반입되는 원재료는 수입통관절차 면제(관세보류)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8 완료, 관세청)

  ☞ 조선업체 업무부담 해소 및 관세비용 절감(연간 약 400억원)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위기극복에는 속도가 중요
 적극행정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도개선으로 완성해 나갈 것

□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긴급한 현안을 대응하면서 법령과 규정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적극행정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함에 동시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정비까지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비로 이루어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구 실장은 또 “적극행정이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노력해야한다”면서,

   - 이를 위해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국조실은 구윤철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9.3∼10.22일간 7차례)에서 29개 중앙부처 등의 차관들이 기관별 적극행정 시책 및 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전 기관이 공유·벤치마킹 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