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민간인 사찰 방지 규정 새 정부 들어 대거 삭제 보도 관련(10.29,경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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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방지 규정 새 정부 들어 대거 삭제 보도 관련
(2013.10.29(화), 경향신문 1면)
<보도내용>
□ 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이 ’10.12월 작성된「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과 ’13.5월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을 비교한 결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의 주요조항이 박근혜 정부 들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해명내용>
①「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은 ’10.12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사의 내용과 같이 ‘민간인’ 관련 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② 동 기사에서 언급한 ‘총리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무준칙’은 ’13.2월 인권위 권고(공직복무 가이드라인 공개)에 따라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 중 주요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공개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