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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08
  • 조회수 : 6571

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현장 체감도’높인다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8)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발표

현장에서 발굴한 91건 개선방안 확정, 규제건의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지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대비한 ‘홍보 및 협업대책’ 점검

 

 

정부는 11.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이행실태 점검하고,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손톱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산지역 현장간담회(10.15)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된 337건* 중 처리가 지연된 25건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인수위 및 1, 2차 손톱 밑 가시규제개선 대책에서 확정된 과제

< 주요 개선과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총82건*)

•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13.11)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 발급 가능(‘14.6)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연간 약 740억원 환급(‘13.12)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신속 조치(총9건*)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도로운행 제한적 허용(‘14.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폐지(‘14.12)

 

□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지자체 집행실태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모든 규제건의과제의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간담회(똑똑 톡)*, 열린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역 간담회(‘13년 예정) : 광주(국무2차장,11.19), 대전(국무조정실장,12.11)

 

 

□ 정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은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제도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 내놓았다.

 

시행 50일전(11.12)부터 전국동시 캠페인을 벌이고, 체험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 주변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중국주변국과의 협력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

 

경제 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항공사 간 경쟁력을 높이고,

 

미생물제조 업종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은행 신용평가 시 전환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ㅇ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사회적 기업 조성을 보다 촉진하며,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외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 개선

 

해외 체류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해외 공관을 통하여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바로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6개월로 단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호예수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 시 대규모 매도 방지를 위해 설정한 매도금지 기간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후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며,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공시하고 있는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토록 하였다.

 

※ [붙임 1] : 3차 손톱 밑 가시규제 관련 유형별 개선사례 (12건)

 

⑤ 부산 지역 기업애로 해소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이 도로의 제한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가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신고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하며,

 

재래식 항만 내 조명시설이 하역작업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등 지역현안도 해결하였다.

 

※ [붙임 2] : 부산지역 간담회 관련 주요 개선과제 (3건)

※ [붙임 3] : 개별 개선과제 목록 (91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활용도 제고와 부처협업을 통한 효율적 홍보방안의 주요내용.

 

① 홍보 계획

 

12월까지 TV동영상, 라디오, TV 자막 광고 송출 등 언론매체지하철․시내버스 포스터 부착, 동영상 막광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내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시행 50일전인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하기, 기업 및 경제 단체 임원 명함 바꾸기 등 전국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 시행 30일전인 12월초에는 전 세대(2,030만)를 대상으로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부처․자치단체․주요민간협회(31개)가 참여하는 주소전환민관협의회’를 통해 40개 선도기업*의 주소전환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40개 선도기업 중 14개 기업(SKT, 국민은행 등) 주소전환 완료․활용 중

 

② 도로명주소 안착을 위한 각 부처 협업 방안

 

관련 기관 공통 사항으로 임직원 교육 및 소속 공기업․산하단체․비영리단체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고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스마트폰에 내 주소 저장하기 등 ‘내 주소 알기․쓰기․바꾸기’ 켐페인 전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 부처별로는

 

- 국토부택배업계공인중개사 등 주소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공정위인터넷 쇼핑 업계가 회원가입․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 금융위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의 주소 전환을 독려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조달청, 중기청, 특허청 등에서도 각종 계약 시 도로명 주소 사용, 해외등록 특허에 대한 주소 변경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