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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규제개혁 낙제점(한경 7.8일자)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08
  • 조회수 : 5612

대통령 앞에서 공수표남발규제개혁 낙제점 받은 공무원들등 한국경제 신문보도 관련 (7.8일자 4)

 

6월말까지 풀겠다고 약속한 25건 중 완전 해결된 7건과 일부 해결된 건(4)을 합해도 11건에 불과, 약속이행률이 28%, 일부해결을 포함해도 44% 그침

5인이상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혜택을 5인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벤처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로 한정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건의에 대해서도 30만원 미만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에 한해 허용

재창업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 한시적 면제는 아직도 미해결

< 담당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윤성욱) >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후속조치*는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과

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

 

*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경제관계

장관회의, 3.27)

 

상반기 완료 과제 27건 중 19건 완료, 8건은 지연

 

- 지연과제는 법률개정사항* 3건을 제외하고는 7월중 완료** 예정

 

*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를 위한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여수산단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한 산집법 시

행령 개정 등

 

또한 후속조치가 미진하다고 지목한 세가지 사례에 대한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청년인턴제 지원혜택을 일부업종으로 한정

 

청년인턴제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제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3.27일 후속조치 계획)

 

*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은 제외), 콘텐츠 분야 기업,

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30만원 미만 상품을 온라인 구입하는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최근 온라인에서 3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였음(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5.19)

 

* 30만원 미만은 기존에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대상 아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미해결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수용이 어려워 재기기

업인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함(3.27일 후속조치 계획)

 

* 우수 재기기업에 대한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제도 활성화, 신용회복절차 간소화, 재창

업자금지원 확대 등

 

 

규제개혁 실무조직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이 부진

 

재계에 따르면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4월이후 규제개선추진과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담당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이호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20 이후에도 꾸준히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음

 

3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및 추진단 사무실을 개방하여 수시로운영하는 업종별 간담회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해오고 있음

 

* 입지·환경 규제 관련 애로 청취(5.20, 경기 광주), 지역 주력업종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외국인 근로

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 등 논의(5.22, 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관련 애로 청취(5.27, 제주)

 

발굴한 과제 중 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키로 한 102*의 신규 손톱 밑 가시과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 추진단 출범 이후 ’14.3.20까지 882건의 건의가 접수된 반면, 이후 약 3개월 간 총 1,546건의 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