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불법 조장하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내일신문 ‘15.3.10)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10
- 조회수 : 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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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141115) 푸드참고자료(푸드트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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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141112) 보도자료(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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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140717) 보도참고자료(푸드트럭 사전개조 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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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0+보도해명자료(푸드트럭,+내일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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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푸드트럭+업무+매뉴얼(최종본).hwp
□ 보도내용
① 푸드트럭 개조는 안전기준만 맞으면 바로 승인되지만 영업허가는 절차가 까다로움
②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이 있는 사람에 한해 영업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므로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은 개조한 트럭을 불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보도해명
①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는 푸드트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량 구조변경 안전검사 및 LPG 안전검사를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동일한 수준임
②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검토 당시부터 사업자가 영업공간을 확보하기 전 푸드트럭을 구입·개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왔으며,
- 이와 관련하여 푸드트럭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 등에서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한 사례도 없음
※ 첨부 : 관련 보도자료(‘14.7.17, ’14.11.12, ‘14.11.15) 및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