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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5.26
  • 조회수 : 4779

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2015. 5. 15.(금)~5. 22.(금),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는 2012. 5. 22.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본안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