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전직 대기업 CEO 등‘규개위원 40명’명단 보니」(JTBC, 5.24)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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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기업 CEO 등‘규개위원 40명’명단 보니」 제하 보도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16. 5. 24) 관련 해명
< 주요 보도 내용 >
ㅇ 규개위원 개개인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규개위 측은 이를 거부, 임의로 적은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음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심의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주요내용 및 상세발언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언론사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음
ㅇ 다만, 발언내용 이외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는 곤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들이나 참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고 보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언자의 실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등 참고)
ㅇ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적극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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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제척‧회피 제도> ㅇ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ㅇ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ㅇ 앞으로는 위원의 제척‧회피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제고하고, 심의안건마다 이해상충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