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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23
  • 조회수 : 4553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사이트 구축,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한다.

 - 총리 주재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서 ‘학교급식 개선’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학교급식) 일제점검 결과 677건 비리적발,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 (지반안전관리)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요인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정부는 8.23(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과「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회의 개요 :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16.2)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법질서․안전을 주제로 매월 개최

    ** 참석자 : 교육부․행자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 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

 1.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생산·유통)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 적발

  ▪입찰담합 등 45건 수사 의뢰, 그 외 157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

▸(학교) 전국 1만2천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점검한 결과, 총 471건 적발

  ▪관련자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 진행 중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6개월간 전국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 제공 정황을 확인, 수사의뢰 조치


 □ 학교급식 점검배경

 ㅇ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ㅇ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全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였다.

□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①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하였다.

 ②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③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중에 있다.

□ 학교급식 개선방안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하여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학교급식 정보공개․공유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먼저,「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금년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하여 全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ㅇ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 식재료 위생관리 철저

 ㅇ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4.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ㅇ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하여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2.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

□ 정부는 일상 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ㅇ 특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제정, '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반침하 :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 적극적인 지반탐사 활동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작년 한해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발생 현황(건) : (’11) 573 → (’13) 898 → (’15) 1,036 → (’16.6) 312

 

그간의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추진 실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7. 공포, ’18.1.1. 시행)

 - 그동안 부재했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

‣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공간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기반으로 연계․제공하는 지도를 구축*

    * 기본계획 수립(’15.6), 서울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시범 구축(’15.12),    ’17년까지 8개 특・광역시를 완료하고, ’19년까지 시・군 단위를 완료할 계획

‣ 지하 공동(空洞) 탐지를 위한 지반탐사반 운영

 - 지자체별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에 숨어있는 공동(지반침하의 전조 증상)을 사전에 발견․복구하는 지반탐사반(시설안전공단)을 구성․운영*(‘15.3~)

    * (’15) 129개소(200km) 탐사, 14개 공동 발견・조치 / (’16) 184개소(400km) 대상 탐사 실시중

‣ 기타 교육・홍보 및 R&D 추진

 - 지하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5.8), 관계기관․지자체 합동회의(’15.5, ’16.5) 및 정책설명회 개최(’15.2, ’16.3), 지반 안전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 착수(’15.12~, 200억원)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에 마련한「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지반침하 원인(’15) : 하수관 손상(54.4%), 굴착공사 부실(23.3%) 등

 ㅇ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12), 시행 예정

□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 정밀조사 대상 : (’15) 9,500km → (’16) 7,000km 실시중

 ㅇ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 하수도 예산중 정비사업 비중(%) 확대 : (’16) 27.6 → (’17) 30 → (’25) 50

 2.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ㅇ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한다.

    * 하자담보책임 대상 : 현행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등 → 되메우기 추가

□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ㅇ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17.1∼)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 


 3.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18.1)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ㅇ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17.1)한다.

    *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ㅇ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 ‘가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환경영향평가 제도(’82년 시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500억원 수준(’16.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