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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 보도 관련 (동아, '17.7.12)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12
  • 조회수 : 4449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보도 관련
(동아 '17.7.12)

 

1. 보도내용

❖ 동아일보(’17.7.12)에서 6.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용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부처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 없이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6.27일 국무회의에서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6.27일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한 후 토론이 이루어짐

    (당시 국무회의 : 심의안건 8건, 부처보고 2건, 구두보고 3건)

    * 동 안건은 부처 보고 2번째 안건이었음
 
 ㅇ 주내용은 ①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②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음.

 ㅇ 첫번째 공론조사 방식으로의 추진 관련, 동 방식이 국민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으로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

 ㅇ 오히려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기간중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 토의의 초점이 모아졌으며 국무총리와 해수부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음

      *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 및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 

   -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객관성․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 쪽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이 모아졌음

□ 현재 국무조정실은 1)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발표한바 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2)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fact) 자료 및 제기사항들에 관한 자료 정리작업을 함께 추진중에 있음

 ㅇ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전문기관․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한 상태이며, 이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단체에 위원 제척여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