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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민박 가장 불법펜션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30
  • 조회수 : 5379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불법 펜션 실태)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이 농어촌 소득증대 위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 /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를 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에 위험 노출

 ▴농어촌민박 많은 10곳 기초 지자체의 2,180개 민박 표본 점검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 적발 

   ⇨ 위반업소 상대 시정명령 및 고발 / 점검 소홀 지자체 공무원 상대 징계 예정 

▣(제도 개선)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전산화 등으로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농어촌 실 거주기간 의무화로 사업 자격요건 강화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로 휴양객의 알권리 보호

 

 검증 배경

 ❍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음

   ※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음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

  -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16년 기준 전국의 숙박업소(총 47,147개) 중 농어촌민박(총 25,026개)이 약 53% 차지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1) 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임

 

 검증 결과

 
 1) 위법사항 적발

❍ ’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됨

   ※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반 유형은 ①무단 용도변경(18.2%), ②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7.8%),③실거주 위반(6.9%) 등이었고,

  - 적발된 민박 중 상당수(126개, 17.5%)는 ④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점검대상 10개 시․군 모두에서 위반 비율이 21%~50%에 이르러,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에서도 비슷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 적발 유형>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
   붙임 사례 ①, ②, ③, ④, ⑤

◈ 수도권 거주 부동산개발업자,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농어촌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운영: 
   붙임 사례 ③, ④

◈ 미신고 불법 객실 및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사용:
   붙임 사례 ①, ④

◈ 사무소․음식점․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붙임 사례 ②, ③, ④, ⑤

◈ 민박 신고 후 인접한 건물 증축하여 대규모 불법 리조트 내지 펜션 운영:
   붙임 사례①, ②, ④

 ※ 위 사례의 펜션들은 객실당 평균 요금이 비수기 448,000원, 성수기 582,800원에 이름

 

 ❍ 또한,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바, 그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회수 예정임

 ❍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됨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조 치 예 정 사 항》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붙임 사례 ③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2) 점검 결과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외지인의 불법 펜션 운영은 ①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농어촌민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②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③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운영으로 휴양객들의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④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난개발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14. 11. 담양 불법 펜션 화재 사고(4명 사망, 6명 부상), ’15. 3. 강화 불법 캠핑 펜션 화재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등

 ❍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08년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11년 폐업하였고,

  -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지역 공동체와 마찰을 일으킨 사례임

 

 3) 제도 개선

 ❍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 도입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방문 외에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케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여 현황, 사후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에 관한 자료 멸실 등 관리 부실 초래

  -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시행(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농어촌민박은 지자체에서만 반기별 1회 지도․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빈발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 규모 적정화

  -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에서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라 융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설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어 방만한 집행 우려 있음 

  -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향후 계획

 ❍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 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 [붙임 1]: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붙임 2]: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붙임 3]: 대표적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