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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김상조 공정위원장 대독)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3492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 (중소기업중앙회) *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독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열일곱 번째 공정거래의 날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공정거래제도 연구와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시고 함께 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님,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최정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인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공정거래를 반시장적 규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동반자처럼 함께해왔습니다. 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은 초창기부터 생겼습니다.
 
미국 러시모어산 큰바위얼굴에는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남북분단을 막고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러햄 링컨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분의 대통령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재임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대적인 재벌규제와 독과점규제를 도입했고, 국립공원관리법을 제정하며 환경보호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110여 년 전에 독과점규제와 환경보호를 도입했고, 그것을 국가기초 확립의 일환으로 평가한 미국의 가치관이 놀랍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 내일모레 4월 1일이 그런 날입니다. 37년 전 4월 1일에는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16년 전 4월 1일에는 ‘공정거래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미국보다 80년 이상 늦었지만,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지 않은 채 시장을 정글처럼 방치해서는, 시장경제도 자본주의도 건강을 잃고 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자각한 결과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줄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경제적 강자들의 행태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위협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운용의 3대축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정거래의 확고한 진전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기업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기업지배구조의 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강요하는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경쟁을 더 촉진하겠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술과 인재의 탈취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ICT, 헬스케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진입장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새로운 소비자기본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도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더욱 단호하게, 그리고 때로는 세심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여러 민간영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질서가 뿌리내리고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김상조 공정위원장 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