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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고,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연기-공주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 하였고, 관련부처, 시․도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연기-공주 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의 약 2,160만평으로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에 있으며 지역내에는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고 있고지역내에 원수봉(254m), 전월산(260m)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경부고속철도와 청주공항이 가까이 있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기-공주 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나머지 3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해 온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특례지역도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진천-음성, 천안, 공주-논산 등 최종입지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역의 39개 읍․면․동입니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천안시 목천읍 등 17개 읍․면․동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입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입지의 확정을 늦추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입지확정이 늦춰질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 불편외에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내년으로 변경되어 보상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이미 입법화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합의로 제정된 법률(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