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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중국동포 설날 큰잔치 격려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1.30
  • 조회수 : 3686
2006. 1. 30(월) 외국인근로자/중국동포 설날 큰잔치 격 려 사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잠시 나마 그 간의 고생을 접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을 뒤로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오신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외국 인력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수십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며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편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악용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인식 전환과 노력에 힘입어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각종 지원과 함께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작년 12월말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인력이 총 5만2천여명에 이르는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도입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그리고 민간지원단체 여러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여러분이 산업현장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상담 등 각종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주로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2004년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고충처리, 민원 상담 등 각종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추가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 민간지원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축제의 마당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맘껏 즐기시고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