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목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50% 감축 2016년 969명, 2022년 500명 이하 (16년 대비 50% 감축)
- 위험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책임 실천
-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주자 :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신설, 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
- 원청 : 안전관리 책임 장소 확대(22개 ->원청관리사모든장소)
- 사업주 : 노사가 함계 사업장 위험요인을 평가, 자체 개선
- 근로자 : 긴급대피, 작업중지요청제도 사용 활성화
-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 산재사망사고의 약 65%를 차지하는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건설: 100대 건설사 산재감축 목표관리제, 반복.대형상고 발생 업체 전국현장 일제 감독
- 기계,장비 : 인증,검사 강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현장 밀착관리
- 조선,화학 :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구조적개선, 고위험 화학공장 밀착관리
- 현장관리, 감독 체계화, 안전 인프라 강화
- 대책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사항 적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 산업안전 감독과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 안전기술 개발 -> 제품화 -> 사용지원
- 체험형 교육(5개소 신설), 최고경영자 인식 제고, 자치단체 노사 참여 캠페인 등
- 안전 우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안전 우수기업엔...
-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혐료 인하제도 확대
-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 원, 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 확대 등
- 안전관리 부실에는 확실한 책임을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 입찰 및 영업불이익 강화 등